소 식
공지사항
[협력기관 소식][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2025년도 농촌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안내(~6/11(수) 23: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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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에서 다음과 같이 농촌재능나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명 : 2025년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개인자격활동지원사업
사업목적
❍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경험·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지역과 함께 나눔으로써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 공모단체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추진
❍ 농촌재능나눔 활동 자체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등
사업대상
❍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촌*마을을 지정·신청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의 읍·면의 지역 및 그 외지역중 그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 단, 신청 단체 대표자 소재 광역시·시·군 외 농촌마을을 지정·신청
(ex. 대표자 소재 경기 수원의 경우 → 수원 제외, 광주광역시 경우 → 광주 제외)
사업기간 : 2025. 6월 ~ 2025. 10월
공모분야
①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②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③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④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 분야별 농촌재능나눔 활동사례 예시 별첨 [참고1]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자격(동아리, 가족단위 등) ※미등록단체
❍ 신청요건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단체별 2백만원 한도
❍ 활동 마을 선정
- 단체 희망 활동마을 및 스마일재능뱅크 요청 마을
지원내용
❍ 재능나눔 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비용 : 소모성 직접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사업비의 5%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경험·기술 등 다양한 재능을 농촌지역과 함께 나눔으로써 농촌취약계층 복지지원 및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공모단체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추진
❍ 농촌재능나눔 활동 자체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등

❍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촌*마을을 지정·신청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5호의 읍·면의 지역 및 그 외지역중 그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 단, 신청 단체 대표자 소재 광역시·시·군 외 농촌마을을 지정·신청
(ex. 대표자 소재 경기 수원의 경우 → 수원 제외, 광주광역시 경우 → 광주 제외)


①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②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③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④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 분야별 농촌재능나눔 활동사례 예시 별첨 [참고1]

❍ 지원대상 :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자격(동아리, 가족단위 등) ※미등록단체
❍ 신청요건
◇ 신청 자격 (①개인자격(미등록 단체), ②소재지) ∘ ①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동아리, 가족단위 등 ∘ ② 신청 대표자 주소가 도시권역[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내 소재 |
◇ 제외사항 ∘ 등록 단체(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정당, 종교단체 ∘ 농촌지역 및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 ∘‘25년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 사업에 선정 된 단체 - 일반 및 지역단체, 대학교, 대학 봉사동아리 등 |

❍ 지원금액 : 단체별 2백만원 한도
❍ 활동 마을 선정
- 단체 희망 활동마을 및 스마일재능뱅크 요청 마을

❍ 재능나눔 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비용 : 소모성 직접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사업비의 5%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