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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주업체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본교 제도 안내

2023.10.27 Views 278

■ 본교는 「직원취업규칙」을 통해 용역,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관리 부서에서는 외주업체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함


- 관련: 「직원취업규칙」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본교는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을 토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외주업체를 선정, 운영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계약의 절차 및 주체), 제4조(입찰), 제5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