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지사항

본교 교직원 권리 보호 및 제반 이의신청 제도 안내

2022.11.21 Views 96

1. 인권 보호 및 침해관리

- 관련: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조(목적), 제3조(적용범위), 제6조(업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전체 조항

■ 본교는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기존에 2001년부터 양성평등센터를, 2016년부터 인권센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인권·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본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받고 처리할 수 있으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내부 인력 외에도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상기의 시행세칙에 따라 ‘상담–신고-조사-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짐
■ 또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직원]

2. 직무 유관 권익 보호관리
- 관련:  「직원인사규정」 제61조(고충처리), 제62조(고충처리위원회), 제63조(고충의 심사·처리 등)

■ 본교는 인사규정 내에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은 부서 내의 갈등(부서장, 상사 및 주변 동료와의 갈등), 직무와의 부적합성, 과도한 업무량, 부서 외적인 문제점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 시 이에 대한 공적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인력개발팀에서는 고충처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의 직장 스트레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자 면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인사조치, 징계요구 등 그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힘쓰고 있음

3. 개인 권익 보호관리
- 관련 : 「단체협약」 제29조(휴직의 분류 및 처리), 「직원인사규정」 제50조(휴직)

■ 본교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휴직의 사유도 본인의 상병·육아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가정생활의 안정 유지를 위한 배우자 해외 체류에 따른 휴직 지원까지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휴직제도의 다양한 운영은 직원 권리를 보호 위함이며,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명시된 사유 이외에도 개인의 요청/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기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기타 권한 제한 시 이의절차
- 관련 : 「직원인사규정」 제85조(재심청구), 「단체협약」 제26조(징계대상자의 권리보장) 3호, 제28조(인사결정 이의제기) 1항, 제69조(상병판정 이의 제기)

■ 본교 직원(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을 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해 대비하고자 함

[교원]

■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호봉 및 직위를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된 호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될 대학 또는 교무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시 다시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호봉을 재산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한 호봉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음.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직위승진, 호봉승급, 재임용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된 직위 및 호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됨. 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40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직위승진, 호봉승급, 재임용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휴직 및 복직, 처우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5조~제4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79조~제8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교원인사규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승인하고 있음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5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75조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휴직, 권고에 의한 해직, 면직, 징계처분)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고려대학교 교수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청원위원회를 두어, 대학(원) 및 학과 또는 개별 전임교원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