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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메이커스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출(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2022.11.21 Views 183

■ 본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제17조의 4를 준수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 진단 및 임금 격차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측정하고 있음.
이에 1인당 연간 보수총액 및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동향을 분석하는 등 고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보고 체계 역시 갖추고 있음.
또한 이에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자료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있음.
(세부내용은 대외비 정보로 샘플 양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