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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자치 및 대학운영 참여
고려대학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ㆍ독립학부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부ㆍ과ㆍ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최고의결기구)를 두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청년운동의 상징이자 행동의 지성으로 불리며 53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는 대학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대학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4ㆍ18의거의 정신은 학원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전 고대인의 뜻을 모아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탄생시켰다.”
-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회칙 전문 중에서 -

제5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바다’

제38대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지음’

<고려대학교 학생위원 참여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관련규정(근거) 기능 개최 시기 주관부서 위원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적정 등록금의 산정 및 심의
  • 학교에 속하는 예산·결산의 심사 및 의결
연 2회
1월(예산), 4월(결산) 중 개최
학생처
학생지원부
  • 1. 교직원(6인): 기획예산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세종 기획처장의 당연직 위원 4인과 총장이 추천한 본교 교직원 2인
  • 2. 학생(6인): 서울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세종총학생회장의 당연직 위원 3인과 학생회장단이 추천한 본교 학생 3인
  • 3. 관련분야 전문가(1인):총장이 복수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 학생 측에서 선정한 1인
대학평의원회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개정, 대학헌장의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
매 학기 1회 기획예산처
정책기획팀
  • 총 14명
  • 1. 교원: 5명(재직기간 10년 이상, 정년보장 전임교원)
  • 2. 직원: 2명(재직기간 10년 이상 전임직원)
  • 3. 학생: 2명(학부 1명, 대학원 1명)
  • 4. 조교: 1명
  • 5. 교우: 2명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대학혁신위원회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 전체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 점검 및 종합 투자계획 수립‧관리
매 학년도 1회 이상 기획예산처
정책기획팀
  • 1. 위원장: 총장
  • 2. 부위원장: 교무부총장, 연구부총장
  • 3.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혁신본부장, 대학혁신지원지원사업 부단장, LINC 3.0 사업본부장
  • 4. 위촉직: 본교 재적생 2명(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기금운용심의회 서울캠퍼스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연 1회
1월 중 개최
총무처
재무부
  • 1. 교직원(6인): 총장, 기획예산처장, 총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재무부장, 예산팀장
  • 2. 재학생(2인, 학부1, 대학원1)
  • 3. 관련분야 전문가(1인): 총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사업성과 관리
통상 학기 중 1회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혁신지원사업운영팀
  • 위원장 1인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
  • 1. 위원장: 사업단장
  • 2. 당연직 위원: 교무처장, 학생처장, 디지털정보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 3. 외부전문가 1인 및 학생 1인 이상 포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 운영 규정
  • 교수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
학기 중 1회
1월 중, 전자회의 진행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센터
  • 총 12인 내외
  • 1. 위원장: 교수학습개발원장
  • 2. 당연직: 교무처장, 학생처장, 디지털정보처장, 교양교육원장, 관리처장
  • 3. 그 외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 * 학생 위원: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캠퍼스안전위원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정책기획팀(기획)-1270 (2021.11.22.)
  • 캠퍼스 안전 전반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다양한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통상 연 1회 개최
1월 중 개최
관리처
안전관리팀
  • 1. 위원장: 관리처장
  • 2. 학생처장, 교무처장, 학생대표(2인), 교원대표(2인), 직원대표(2인)(사무직), 안전관리팀장, 인력개발부장, 학생지원부장, 교무팀장, 건축팀장, 시설운영팀장
소통위원회 소통위원회 운영 규정
  • 교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직원·학생의 참여에 기초한 소통 및 환류체계를 구축
통상 연 1회 개최
1월 중 개최
기획예산처
기획팀
  • 1. 위원장: 관리처장
  • 2. 학생처장, 교무처장, 학생대표(2인), 교원대표(2인), 직원대표(2인)(사무직), 안전관리팀장, 인력개발부장, 학생지원부장, 교무팀장, 건축팀장, 시설운영팀장

SDSN Korea

SDSN Korea 로고

SDSN Korea는 UN SDSN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외협력, 학술사업, 미래세대 육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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