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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1.4.3] 고려대학교 Eco근무제(하계방학, 동계방학) 실시 및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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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SDG 11.4.3 고려대학교 Eco근무제(하계방학, 동계방학) 실시 및 재택근무 시행

▣ 고려대학교 Eco근무제(하계방학, 동계방학) 실시 및 재택근무 시행
  ■ 재택근무 시행
    고려대학교(본교)는 직원 재택근무 관련 하단의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등 필요 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직원들이 판데믹 상황속에서 재택근무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Korea University has established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remote work, enabling the option for staff to work from home when necessary, such a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fact, many faculties including institution staff engaged in remote work during the pandemic crisis.


 

직원 재택근무 시행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 규정 제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재택근무"라 함은 본교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교가 제공한 근무장소가 아닌 소속 부(팀)장의 승인을 받아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본교 직원을 말한다.
    4.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소속 부(팀)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 "부서장"이란 직제규정 제48조(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재택근무의 시행·신청 등) 
  ① 재택근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무처장이 별도의 시행기간을 정하여 본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부서에 재택근무의 수요가 발생하여 총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②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 부(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 부(팀)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직원이 재택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3-2-65 직원 재택근무 시행 지침


  ■ Eco근무제(하계방학, 동계방) 실시
    또한 고려대학교는 하계방학, 동계방학 중 Eco근무제(단축근무)를 하단과 같이 실시함으로써 본교의 ESG 경영철학과 캠퍼스 에너지 절감 및 본교 교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향상에 힘쓰고 있다.
    Additionally, the university implements an Eco Working System (shortened work hour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breaks as outlined below. This initiative supports the university's ESG management philosophy, reduces campus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es satisfaction among faculty and staff.

 
▲ [인력개발팀] 2023학년도 하계방학 Eco근무제 시행 안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