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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3] 차별 금지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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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SDG 8.2.3 차별 금지 고용 정책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olicy on discrimination

▣ 차별 금지 고용 정책
  고려대학교는 각 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조직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권·성평등센터(Click Here)
      고려대학교는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 ·성평등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성평등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인권센터’를 신설하였다. 2020년 9월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를 인권·성평등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및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제정일자: 2021.03.25. / 규정 개정일자 2024.03.15.)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2021. 3. 25. 제정
2022. 12. 30. 개정
2024. 3. 15. 전부개정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 2023학년도 추진 실적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전 구성원(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64조에 규정화하여 인권과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2-1 교원인사규정

 
 제64조 (승진·승급 결격사유) 
  ① 승진·승급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승진·승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
    1. 조·부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굥규을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2. 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직전 2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 3-2-1 교원인사규정

       ◇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
          또한 난민, 장애인,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인권 사례, 트랜스젠더,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성평등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인권·성평등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수자 친화적이고 평등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등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개최 및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전문 상담 제공 및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문제 해결 조사와 조치

         학교 구성원이 성적자기결정권 혹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혹은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센터 내 전문상담사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상담)
         또한 만약 피해자가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합의 권고, 징계 요청 등)


  ■ 다양성위원회(Click Here)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다양성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3년 9월 인권성평등센터 소관위원회로 편제 조정함. 또한 본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조직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들을 명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을 2019.03.01. 제정하였으며, 2021.11.01. 일부 개정하였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

2019. 03. 01 제정
2021. 11. 01. 일부 개정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려대학교(이하 "본교") 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성"이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신념,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종교, 문화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 2023학년도 추진 실적
       ◇ 연구

          고려대학교 다양성보고서’ 발간: 매년 다양성 조사 결과와 교육, 문화 사업 결과를 담은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다양성과 미래사회>, <글로벌 사회와 다양성>(영어 강의) 강의를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에게도 다양성 교육 기회를 보장하였다.
          또한 본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의식 조사’ 시행 및 이를 분석하였다.

       ◇ 정책
          포용적인 조직 문화 및 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여성 교수 비율 25%로 향상, 학부 다양성 교양과목 수강 대상자 확대, 학부·대학원·교직원 대상 다양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 제안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소통
          월간 소책자 『Diversitas』 발간, ’대학원생 대상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과 다양성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 교내 제도
    인권 ·성평등센터 및 다양성위원회의 다양한 제도 외에도, 고려대학교는 이동이 불편한 구성원들에게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장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 직원인사규정, 직원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모성보호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2-7 직원인사 규정

 
 제50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한 때(육아휴직의 신청·사용·제한자 등 관련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 3-2-7 직원인사 규정


    또한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장 제52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4조 ‘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따름’, 제49조 ‘직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권익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조항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교원윤리규정」,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을 2005.03.01. 제정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에 따른 차별행위, 동료교원·직원·학생에 대해 성폭력·성희롱, 이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을 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3-2-1 교원인사규정
 
 제64조 (승진·승급 결격사유) 
  ① 승진·승급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승진·승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
    1. 조·부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굥규을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2. 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직전 2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3-3-16a 교원윤리규정

 
 제6조 (상호존중의무와 지) 
  ①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성희롱금지)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 3-2-1 교원인사규정 ▲ 3-3-16a 교원윤리규정

3-3-16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의 윤리 일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1.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해석
    2. 이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발의
    3.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4.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5.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한다.
    1.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센터
    2.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3.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3-16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차별 없는 채용
      고려대학교는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하여 채용 공고 내 유의사항에 '차별 금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4) 성별, 신앙,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를 명시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채용 공고 내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