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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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SDG 11.4.8]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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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SDG 11.4.8 #지속 가능한 기준에 따른 신규 건축 #지속 가능한 건축 기준을 준수하여 새로운 건물을 설계 및 건축
▣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고려대학교의 신축 건물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인증 기준인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총 7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등급)'을 획득하였다.
이 건물들은 녹색건축인증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도 인증받았다.
2024학년도에는 정운오IT교양관이 준공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최우수등급)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을 받았다.
■ 고려대학교 녹색건축 인증 현황
▣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고려대학교의 신축 건물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인증 기준인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총 7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등급)'을 획득하였다.
이 건물들은 녹색건축인증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도 인증받았다.
2024학년도에는 정운오IT교양관이 준공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최우수등급)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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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 중략 ...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중략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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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4. 7. 10.> 제11조제3항(예비인증의 신청 등)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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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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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
■ 고려대학교 녹색건축 인증 현황
| 건물명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
|---|---|---|---|---|---|---|
| 등급 | 인증 기관 | 기간 | 등급 | 인증 기관 | 유효 기간 | |
| SK미래관 | 최우수(그린1등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19. 12. 18. ~2024. 12. 17. |
1⁺등급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2029. 11. 14. |
| 안암 인터내셔널하우스 | 최우수(그린1등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2. 8. 19. ~2027. 8. 18. |
1⁺등급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2030. 9. 2. |
| 메디힐지구환경관 | 최우수(그린1등급) | 크레비즈인증원 | 2021. 2. 24. ~2026. 3. 23. |
1⁺등급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2031. 2. 18. |
| 정운오IT교양관 | 최우수(그린1등급) 예비인증 | 크레비즈인증원 | 2025. 7. 18. ~2035. 7. 17. |
1⁺등급 | 한국부동산원 | ~2035. 3. 14. |
| SK미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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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 안암인터내셔널하우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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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 메디힐지구환경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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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 자연계IT교양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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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 정운오IT교양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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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인증서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