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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SDG 8.2.6~8.2.7] (성별) 급여 공정성 정책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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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SDG 8.2.6~8.2.7 (성별) 급여 공정성 정책 및 측정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olicy pay scale equity and Tracking pay scale for gender equity
 
제정연도: 1984
개정연도: 2025

▣ 급여 공정성 정책 및 측정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보수규정」 제5조(봉급) 맟 봉급표(별표 1)라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호봉에 따른 연공급 및 직무급 기준 금액을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성별,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동일 호봉·동일 직급 내에서 임금 차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교직원은 해당 호봉에 명시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3-1-11 교직원 보수규정
 
제 5 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촉탁의 봉급 월액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직원 보수규정
 
  고려대학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및 제17조의 4를 준수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진단하고 임금 격차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인당 연간 보수총액 및 임금 분위별 성별 비율 동향을 분석하는 등 고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보고 체계 또한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남녀 근로자 및 임금현황 자료」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있다.
 
▲ 2024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고려대학교는 성평등 임금 체계(pay scale for gender equity)에 관한 정보를 학교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여 전 교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직원
  임금 인상은 호봉 승급과 함께 이루어지며, 호봉 승급 기준은 「직원인사 규정」 제35조 (정기승급)로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입사월 1일자로 1호봉이 승급되며, 이러한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은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3-2-7 직원인사 규정
 
제 2 절 승 급
 
제 35 조 (정기승급) 
① 직원의 정기적인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46호봉 이상: 2년
      1 ~ 45호봉 : 1년
  2. 기능직 : 1년
② 호봉승급은 입사월 1일자로 실시한다.
▲ 직원인사 규정

  본교는 「일반직(Ⅱ)·지원직(Ⅱ) 직원 인사규정」 제52조(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및 「직원취업 규칙」 제44조(불이익처분의 제한)에 따라, 성별이나 신분을 이유로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3-2-50 일반직(II), 지원직(II)직원 인사규정

제 52 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부서장은 직원의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 직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직(II), 지원직(II)직원 인사규정
 
3-2-7a 직원취업 규칙
 
제 44 조 (불이익처분의 제한) 
직원은 인사규정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직원취업 규칙
 
  또한 본교는 매년 하단 그림과 같이 기간제 직원의 초임 연봉을 책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 2024년 부서장 발령 직원 연봉 책정 지침 안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

  ■ 교원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 임용, 승진·승급, 처우 등 교원 인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에는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제2조(직위·호봉 산정 절차), 제3조(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제4조(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에 근거하여 해당 교원의 학력, 교육·연구 경력, 실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및 호봉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신임교원의 직위·호봉 산정에 관한 지침
2014. 3. 1. 제정
~
2024. 9. 1. 일부개정
<교무팀>
 
제 2 조 (직위·호봉 산정 절차)
① 교무처는 신임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 등 자료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임교원의 직위와 호봉을 결정한다.

제 3 조 (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신임교원의 직위 및 호봉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2.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3. 초빙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

제 4 조 (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
① 의과대학 의학과(기초분야) 및 대학원 의(과)학과 신임교원의 직위 및 호봉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임교원의 직위·호봉 산정에 관한 지침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봉사 영역을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및 승진·승급에 대해 심의하며, 규정에 명시된 호봉과 직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전임교원의 승급 요건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 영역과 봉사 영역 평가 트랙을 신설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86조의2(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1) 및 제86조의3(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2)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2년 9월 1일 개정했다.

 
▲ 교원업적평가 규정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개별계약)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별 계약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3-2-1 교원인사규정

제 121 조 (개별계약) 
① 명예교수 외의 비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근무기간,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본교와 계약([별지서식 11])을 체결한다(연구교수는 [별지서식 12]).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캠퍼스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교원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