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캠퍼스
KU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SDG별 교내 주요 성과
윤리적 공공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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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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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5.성평등(S) / 11.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S) / 16.정의,평화,효과적인제도(G)
고려대학교는 캠퍼스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인권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방지 및 윤리적 조직문화의 지원과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 및 규정
○ 윤리헌장 전문
교원 윤리강령 / 직원 윤리강령 / 학생 윤리강령
○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 교원윤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규정
- 「직원 취업규칙」 제53조 ~ 제56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예방교육(연 1회)을 실시한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학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직원 취업규칙」제57조와 「직원 인사규정」제61조에 따라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등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의 청구또는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직원 인사규정」제62조, 제63조에 의거하여 고충의 심사·처리 등을 실시한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Office
○ 인권·성평등센터
○ 다양성 위원회
○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고려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에게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 안내를 받은 구성원은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 후 각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청탁금지법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저작권 보호 교육
윤리헌장 및 규정
○ 윤리헌장 전문
교원 윤리강령 / 직원 윤리강령 / 학생 윤리강령
○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 교원윤리 규정 / 연구윤리 규정
○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규정
- 「직원 취업규칙」 제53조 ~ 제56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예방교육(연 1회)을 실시한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학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직원 취업규칙」제57조와 「직원 인사규정」제61조에 따라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등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의 청구또는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직원 인사규정」제62조, 제63조에 의거하여 고충의 심사·처리 등을 실시한다.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Office
○ 인권·성평등센터
○ 다양성 위원회
○ 장애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고려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에게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 안내를 받은 구성원은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 후 각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청탁금지법 교육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저작권 보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