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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센터] 2024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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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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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교육 / 운영
고려대학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도 한다.
2024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교육은 국문, 영문, 중문 총 세 가지 언어로 제공된다.)
본 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다음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도 한다.
2024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교육은 국문, 영문, 중문 총 세 가지 언어로 제공된다.)
구분 | 내용 |
수강기간 | [국문/영문]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2월 11일(화) [중문] 2024년 4월 8일(월) ~ 2025년 2월 11일(화) |
교육대상자 |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 모든 교원 - 직원 : 기획관리직, 일반운영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 모든 직원 |
수강방법 |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OO분반' 등록 > '코스' 목록 >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4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OO분반' > 코스 내 왼쪽 메뉴에서 언어 선 후 교육 시작 |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교직원]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황'에서 조회 |
문의사항 | [서울] humanrights@korea.ac.kr [세종] sjequality@korea.ac.kr |
본 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다음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1._[인권과_성평등_교육]_이수_의무에_관한_규정_안내.pdf
- 2-1._[학생용]_2024_인권과_성평등_법정_·_의무교육_수강_가이드.pdf
- 2-2._[Student]_2024_Human_Rights_and_Gender_Equity_Legalㆍ_Compulsory_Education_Guide_book.pdf
- 3-1._[교직원용]_2024_인권과_성평등_법정_·_의무교육_수강_가이드.pdf
- 3-2._[Faculty&Staff]_2024_Human_Rights_and_Gender_Equity_Legalㆍ_Compulsory_Education_Guide_book.pdf
- 4-1._(국문)_이수증_출력_가이드_북.pdf
- 4-2._(English)_Certification_print_out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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