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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메이커스
성별에 따른 차등 없는 보수 규정 안내
2022.11.17 Views 757
■ 본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의 제5조(봉급) 봉급표(별표1)라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호봉에 따른 연공급 및 직무급 기준금액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즉 성별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호봉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수령해야 하며, 동일 호봉, 동일 직급 내 차등을 허용하지 않음.
[직원]
■ 임금 인상은 호봉 승급과 함께 이루어지며, 호봉 승급 기준 역시 「직원인사규정」 제35조(정기승급)로 명시됨에 따라(일반적으로 연 1회, 입사월 1일자로 1호봉 승급),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 역시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본교는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2조(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취업규칙 제44조(불이익처분의 제한)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신분에 따른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교원]
■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 임용, 승진·승급, 처우 등 교원인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제2조(직위·호봉 산정 절차), 제3조(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제4조(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에 근거하여 해당 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및 호봉을 결정하고 있기에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신임교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직위 및 호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제6조 제1항을 2021.09.01.자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6조 제3항을 2022.09.01자로 개정하여 의료분야 현실을 반영한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하였음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제6조(직위·호봉 산정의 기준: 일반)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재임용, 승진·승급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호봉과 직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전임교원 승급 요건에 교육영역, 봉사영역 평가 트랙을 신설하여 교원의 승급요건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 제86조의2(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1), 제86조의3(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2)을 추가하는 것으로 2022.09.01.자 개정하였음
■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개별계약)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계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