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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메이커스

현대판 노예 문제 및 노동권 보호 관련 본교 제도 소개

2022.11.17 Views 285

■ 현재 노예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없으나 UN의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를 통해 강제 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 및 아동 노예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본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 또한 어느 누구도 노예제나 노예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함 

■ 이에 본교의 직원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노동을 강요 및 착취당하지 않도록, 즉 개인의 존엄과 자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실천으로 노무사를 고용해 인력개발팀에 배치함으로써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해서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시 상담이 가능함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구성원(직원)의 의무, 사건 발생시 조사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따르고 있음
 

[직원]

■ 본교는 「직원인사규정」, 「직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시간, 휴가, 휴직 등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음. 또한 직원들이 상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가, 상병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본교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라 매월 근무에 따르는 정당한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본교는 「직원인사규정」 제4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따라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직위해제, 면직, 또는 해직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음(단, 형의 선고, 징계,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본교는 「직원인사규정」 제61조(고충처리) ~ 제64조(불이익 처분 결정서의 교부)에 따라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직원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청구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본교는 「직원취업규칙」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직원이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또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바로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본교는 노무사를 고용해 인력개발팀에 배치함으로써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교원]

■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승급, 처우는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음

■ 본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5조(의사에 반한 부당처분 금지 등) 및 「교원인사규정」 제75조(의사에 반한 인사조치 금지, 불체포특권)에 근거하여 교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 또는 무급 교원의 임용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공동 연구 진행 또는 원 소속 기관에서 급여 지급 등의 피치 못할 사유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교원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 제4조(특임교수) 제4항을 2022.03.01.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