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식
KU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공지사항
[공지사항]직장 내 차별 철폐 및 다양성 확보 관련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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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본교는 각 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조직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직원취업규칙」, 「교원인사규정」,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본교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01년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성평등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인권센터'를 신설 및 운영함. 2020년 9월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를 인권·성평등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함
■ 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및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을 제정함 (제정일자: 2021.3.25./ 규정 개정일자 2022.12.30)
■ 2022년 운영 현황
- 전 구성원(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원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 64조에 규정화하여 인권과 성평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전 구성원(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다양한 권리침해 및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2)개선점을 구체화하고자 함
- 다양한 주제로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성평등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난민, 장애인,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인권 사례, 트렌스젠더, 아동 인권 등)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인권·성평등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수자 친화적이고 평등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학교 구성원이 성적자기결정권 혹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혹은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센터 내 전문상담사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함 (온라인 상당 및 방문 상담)
- 만약 피해자가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함(합의 권고,징계 요청 등)
-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인권보고서를 발간함
■ 본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다양성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3년 9월 인권성평등센터 소관위원회로 편제 조정함. 또한 본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조직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들을 명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을 2019. 3. 1. 제정하였으며, 2021. 11. 1. 일부 개정함
■ 2022년 운영 현황
- (연구) ‘고려대학교 다양성보고서’ 발간: 매년 다양성 조사 결과와 교육, 문화 사업 결과를 담은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2년에는 교양 과목을 세종캠퍼스에 신설, 영어 강의를 추가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에게도 다양성 교육 기회를 보장함. 또한 고려대 구성원 대상으로 다양성 가치 확산에 공헌한 개인, 팀을 발견하고 널리 알리고자 다양성 어워드>를 신설하여 시상하였음.
- (연구) 본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의식 조사’ 시행 및 이를 분석함
- (정책) 포용적인 조직 문화 및 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여성 교수 비율 25%로 향상, 학부 다양성 교양과목 수강 대상자 확대, 학부/대학원/교직원 대상 다양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 제안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소통) 월간 소책자 『Diversitas』 발간, 다양성 관련 비교과 활동 체인지메이커> 시행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교내 구성원들과 다양성 가치를 공유함
■ 인권·성평등센터 및 다양성위원회의 다양한 제도 외에도, 본교는 이동이 불편한 구성원들에게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장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준수 및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 직원인사규정, 직원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모성보호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함
■ 또한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장 제52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4조 ‘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따름’, 제 49조 '직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권익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조항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교원윤리규정」,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을 2005.03.01. 제정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에 따른 차별행위, 동료교원·직원·학생에 대해 성폭력·성희롱, 이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을 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