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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1] 생활임금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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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SDG 8.2.1 생활임금 고용 관행 Employment practice living wage

▣ 고려대학교 생활임금 고용 관행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준수
      고려대학교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모든 본교 교수 및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매년 기간제 직원의 초임 연봉을 책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하단 그림파일 참고)
      이에 2023년에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2022년 대비 77,000원 인상한 연봉 24,369,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2023년 초임 최저 연봉으로 책정하였다.

      Korea University is providing all faculties and staff members with a salary level above the minimum wag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Minimum Wage in 2023.
      Basically, Korea University pays faculty and staff according to the faculty and staff remuneration regulations, and sets and guides the starting annual salary of fixed-term employees every year to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Refer to the picture file below.)
      Accordingly, an annual salary of 24,369,000 won (based on 209 hours per month) was set as the starting minimum annual salary in 2023, an increase of 77,000 won compared to 2022 to exceed the minimum wage in 2023.

      • Minimum wage in Korea in 2023: 9,620 won/hour
       - Minimum wage in 2023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9,620 won/hour (2,010,580 won when converted to monthly wage(209 hours/month))
       - The Minimum Wage Commission of Korea decides and announces the minimum wage for the next year through an annual deliberation and decision process (Minimum Wage Commission website: https://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저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Minimum wage in 2023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lick Here)
 

교직원 보수규정
1984. 3. 1. 제정
1985. 6. 1. 개정
~
2018. 3. 1. 개정
2020. 3.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보수의 분류) 교직원의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 교직원 보수규정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2023년 부서장 발령 직원 연봉 책정 지침 안문

  고려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연 1회의 고등교육통계를 거치며, 매년 4월 1일 기준 재직 또는 휴직중인 모든 교원 및 강사의 연간급여액을 신고하고 있다. 조사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신고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 및 이상유무를 시스템적으로 점검·관리 하고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시행 연 1회 고등교육통계 참여 →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급여액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