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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2] 노조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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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SDG 8.2.2 노조 고용 관행

▣ 노조 고용 관행

  ■ 노동3권 보장: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Recognize unions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 대한민국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 직원
          현재 고려대학교는 2023년 기준으로 직원 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2지부,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가 결성되어 있다. 또한 매년 상기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모든 직원에게 협약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6조(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와 같이, 본교 노조에는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하단 단체 협약 참고)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홈페이지
(Click Here)
 

단 체 협 약

전 문

 
고려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대학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상호 대등한 자리에서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6조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전문' 및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본교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조합 전임자에게 연간 6,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전임자 수와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10조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보장)
  ① 학교는 조합이 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보장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③ 학교는 제1항에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보장'

          또한 본교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1998. 12.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인 직원과 사용자인 고려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평화를 도모하고 직원의 복지증진과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제 19대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임금님 위원장, 박두란 사무국장이 선출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2지부는 제2대 위원장으로 장재혁 위원장이 선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정훈 위원장이 201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제 19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명단
직책 성명
지부장 임금님
부지부장 한민섭
세종부지부장 윤종필
사무국장 박두란
 
제 2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2지부 명단
직책 성명
지부장 장재혁
부지부장 임대호
세종부지부장 김선기
사무국장 이도협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직책 성명
위원장 정훈


      ◆ 교원
          상위법령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대학의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원노조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본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 제11호에 근거하여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교원인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공개되어 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휴직의 사유) 제11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0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1-0-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또한, 교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교수의회를 구성하여, 본교의 주요정책 입안 및 재정운영에 관련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수의회 규정(2019.9.) 전문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교수의회 규정
(Click Here)

          고려대학교는 2006년 교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교수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①학교법인과 본부의 규정하는 기구 또는 위원회에 교원을 파견·추천, ②총장후보자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관리, ③교육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심의, ④교원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
(교수의회 규정 참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