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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4] 현대판 노예 근절, 강제 노동 반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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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SDG 8.2.4 현대판 노예,강제 노동, 인신매매 및 아동 노동 근절 고용 정책 Employment policy against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human trafficking and child labor

▣ 현대판 노예 근절 고용 정책
  ■ 구성원 인권 보호 정책
    고려대학교는 교수와 직원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강제 노동과 착취를 방지하고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예방을 하기 위해 인권센터(2016년 4월 신설)와 양성평등센터(2001년 신설)를 운영해왔으며, 2020년 9월부터 인권·성평등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구성원(직원)의 의무, 사건 발생시 조사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따르고 있다.

      ◆ 직원
      ◇ 근로자의 권리 보호

        고려대학교는 「직원인사규정」, 「직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시간, 휴가, 휴직 등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상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가, 상병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강제 노동 및 강제 계약, 착취를 방지하고 있다.
 

3-2-7a 직원취업 규칙

 
 제25조 (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비롯한 법정 공휴일
   2. 정부 또는 학교가 따로 지정하는 날
 
 제26조 (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라 한다)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특별휴가는 병가·생리휴가·모성보호휴가(산전후, 유산·사산, 난임치료, 태아검진)·배우자출산휴가·공가·경조휴가·임시휴가·포상휴가·퇴직준비휴가·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3.07.01.>

 제33조 (병가)
  ① 직원이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3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② 직원이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줄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단서 발급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 3-2-7a 직원취업 규칙

      ◇ 정당한 급여 지급
        본교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따라 매월 근무에 따르는 정당한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교직원 보수 규정

 
 제5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촉탁의 봉급 월액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봉급 지급일)
  봉급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봉급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교직원 보수규정

      ◇ 신분조치
        본교는 「직원인사규정」 제4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따라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직위해제, 면직, 또는 해직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다.(단, 형의 선고, 징계,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3-2-7 직원인사규정

 
 제4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느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누구나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3-2-7 직원인사규정

      ◇ 고충처리
        본교는 「직원인사규정」 제61조(고충처리) ~ 제64조(불이익 처분 결정서의 교부)에 따라 직원은 근무조건 또는 직원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청구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3-2-7 직원인사규정

 
 제61조 (고충처리)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고충처리위원회)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되며, 회의의 소집·진행·의결 등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3조 (고충의 심사·처리 등)
  ① 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한다.
  ② 처리위원회는 고충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사청구자 또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고충의 심사·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면으로 심사청구자에게 통고한다.

 제64조 (불이익 처분 결정서의 교부)
  직원에게 대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지 아니한다. 

 
▲ 3-2-7 직원인사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조치
        본교는 「직원취업규칙」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직원이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또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바로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3-2-7a 직원취업 규칙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뿐 아니라 용역, 외주 업체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① 학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그 밖의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3-2-7a 직원취업 규칙

        또한 본교는 노무법인과의 계약 자문을 통해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교원
      ◇ 공정한 인사행정과 처우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승급, 처우는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3-2-1 교원인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2-1 교원인사규정


        본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5조(의사에 반한 부당처분 금지 등) 및 「교원인사규정」 제75조(의사에 반한 인사조치 금지, 불체포특권)에 근거하여 교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2장 신분보장

 
 제45조 (의사에 반한 부당처분 금지)
  ① 교원읜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 1-0-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관
 

3-2-1 교원인사규정

 
 제75조 (의사에 반한 의사조치 금지, 불체포특권)
  ① 교원은 「사립학교법」 등 국가법령,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권」, 「고려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 3-2-1 교원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