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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6 ~ 8.2.7] (성별) 급여 공정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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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SDG 8.2.6 ~ 8.2.7 (성별) 급여 공정성 정책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olicy pay scale equity and Tracking pay scale for gender equity
▣ 급여 공정성 정책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하여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보수규정」의 제5조(봉급) 봉급표(별표1)라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호봉에 따른 연공급 및 직무급 기준금액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즉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호봉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수령해야 하며, 동일 호봉, 동일 직급 내 차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제17조의 4를 준수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 진단 및 임금 격차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1인당 연간 보수총액 및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동향을 분석하는 등 고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보고 체계 역시 갖추고 있다. 이에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자료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을 학교 포털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pay scale for gender equity에 대한 내용을 전체 교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평등한 임금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직원
임금 인상은 호봉 승급과 함께 이루어지며, 호봉 승급 기준 역시 「직원인사 규정」 제35조(정기승급)로 명시됨에 따라(일반적으로 연 1회, 입사월 1일자로 1호봉 승급),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 역시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교는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2조(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취업규칙 제44조(불이익처분의 제한)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신분에 따른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하단 그림과 같이 매년 기간제 직원의 초임 연봉을 책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 교원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 임용, 승진·승급, 처우 등 교원인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제2조(직위·호봉 산정 절차), 제3조(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제4조(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에 근거하여 해당 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및 호봉을 결정하고 있기에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재임용, 승진·승급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호봉과 직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전임교원 승급 요건에 교육영역, 봉사영역 평가 트랙을 신설하여 교원의 승급요건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 제86조의2(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1), 제86조의3(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2)을 추가하는 것으로 2022.09.01.자 개정하였다.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개별계약)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계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다.
▣ 급여 공정성 정책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하여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보수규정」의 제5조(봉급) 봉급표(별표1)라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호봉에 따른 연공급 및 직무급 기준금액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즉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호봉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수령해야 하며, 동일 호봉, 동일 직급 내 차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3-1-11 교직원 보수규정 제5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촉탁의 봉급 월액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3-1-11 교직원 보수규정 |
고려대학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제17조의 4를 준수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 진단 및 임금 격차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1인당 연간 보수총액 및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동향을 분석하는 등 고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보고 체계 역시 갖추고 있다. 이에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자료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을 학교 포털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pay scale for gender equity에 대한 내용을 전체 교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평등한 임금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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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포털 공지 |
■ 직원
임금 인상은 호봉 승급과 함께 이루어지며, 호봉 승급 기준 역시 「직원인사 규정」 제35조(정기승급)로 명시됨에 따라(일반적으로 연 1회, 입사월 1일자로 1호봉 승급),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 역시 성별에 따른 차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2-7 직원인사 규정 제35조 (정기승급) ① 직원의 정기적인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46호봉 이상 : 2년 1 ~ 45호봉 : 1년 2. 기능직 : 1년 삭제<2022.11.1.> ② 호봉승급은 입사월 1일자로 실시한다. |
▲ 3-2-7 직원인사 규정 |
본교는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2조(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취업규칙 제44조(불이익처분의 제한)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별/신분에 따른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2-50 일반직(II), 지원직(II)직원 인사규정 제52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부서장은 직원의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 직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2-50 일반직(II), 지원직(II)직원 인사규정 |
3-2-7a 직원취업 규칙 제44조 (불이익처분의 제한)
직원은 인사규정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 3-2-7a 직원취업 규칙 |
또한 본교는 하단 그림과 같이 매년 기간제 직원의 초임 연봉을 책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 2023년 부서장 발령 직원 연봉 책정 지침 안내: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급 중임 |
■ 교원
본교는 「교원인사규정」,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원 임용, 승진·승급, 처우 등 교원인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제2조(직위·호봉 산정 절차), 제3조(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제4조(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에 근거하여 해당 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을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및 호봉을 결정하고 있기에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신임교원의 직위·호봉 산정에 관한 지침 2014. 3. 1. 제정
~ 2024. 9. 1. 일부개정 <교무팀> 제2조 (직위·호봉 산정 절차)
① 교무처는 신임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 등 자료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임교원의 직위와 호봉을 결정한다. 제3조 (인정되는 경력: 일반 학과 소속 교원) 신임교원의 직위 및 호봉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2.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 경력 3. 초빙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 제4조 (인정되는 경력: 의과대학 및 대학원 의(과)학과 소속 교원) ① 의과대학 의학과(기초분야) 및 대학원 의(과)학과 신임교원의 직위 및 호봉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신임교원의 직위·호봉 산정에 관한 지침 |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 및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재임용, 승진·승급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호봉과 직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전임교원 승급 요건에 교육영역, 봉사영역 평가 트랙을 신설하여 교원의 승급요건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 제86조의2(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1), 제86조의3(문턱호봉 승급 선택요건 2)을 추가하는 것으로 2022.09.01.자 개정하였다.
▲ 3-2-18 교원업적평가 규정 |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개별계약)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계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등이 없다.
3-2-1 교원인사규정 ① 명예교수 외의 비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근무기간,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본교와 계약([별지서식 11])을 체결한다(연구교수는 [별지서식 12]).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캠퍼스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 3-2-1 교원인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