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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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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1.4.8]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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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SDG 11.4.8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건물 신축시 지속 가능한 표준에 따름

▣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고려대학교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실현을 위해 신축 및 재건축에 있어 친환경건축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시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G-SEED)(Click Here)’ 평가를 받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이다.  
  고려대학교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 중략 ....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중략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4. 7. 10.>

제11조제3항(예비인증의 신청 등)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0.>

  본교가 인증심사를 신청한 건물들은 인증기준인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총 7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등급)’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녹색건축인증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도 인증받았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3년 현재 신축 중인 정운오 IT 교양관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녹색건축(최우수등급) 예비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다


  ■ 고려대학교 녹색건축 인증 현황
      
건물명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급 인증기관 유효기간 등급 인증기관 유효기간
SK미래관 최우수(그린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9.12.18 ~ 2024.12.17. 1+등급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29.11.14.까지
안암
인터내셔널하우스
최우수(그린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08.19. ~
2027. 08. 18.
1+등급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030.09.2.까지
메디힐지구환경관 최우수(그린1등급) 크레비즈인증원 2021.02.24. ~ 2026.03.23. 1+등급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031.02.18.까지
정운오IT교양관 최우수(그린1등급)
예비인증
크레비즈인증원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1+등급 한국부동산원 2023.11 현재
예비인증
 
▲ SK미래관 녹색건축 인증서 ▲ SK미래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안암 인터내셔널하우스 녹색건축 인증서 ▲ 안암 인터내셔널하우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메디힐 지구환경관 녹색건축 인증서 ▲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정운오IT교양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정운오IT교양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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