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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안내] 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창업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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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고려대학교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출산·육아 휴학과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휴학 등 특별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가.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이다.
  나. 임신·출산·육아 휴학 기간은 모두 합해서 총 2년이다.
  다. 신청 시 휴학신청서와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소속 대학(학부)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2. 창업 휴학
  가.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한다.
  나. 창업 휴학 기간은 최장 2년(4학기)으로 하며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창업 휴학 기간을 1년(2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창업휴학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 신청은 「창업휴학운영지침」 제7조의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학부)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3. 특별휴학은 학사운영 제23조 제3항 휴학기간(3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휴학이며, 학기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고 연속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4. 특별휴학 신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와 함께 소속 대학(학부)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