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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SDG 8.2.3] 차별 금지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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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SDG 8.2.3 차별 금지 고용 정책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olicy on discrimination
▣ 차별 금지 고용 정책
고려대학교는 각 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조직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권·성평등센터 Click Here
고려대학교는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 ·성평등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성평등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인권센터'를 신설하였다. 2020년 9월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를 인권·성평등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및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제정 일자: 2021. 3. 25. / 규정 전부개정 2024. 3. 15., 일부개정 2025. 4. 1.)
◆ 2024학년도 추진 실적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전 구성원(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64조에 규정화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
또한 난민, 장애인, 기후 위기로 침해되는 인권 사례, 트랜스젠더,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인권·성평등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인권·성평등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수자 친화적이고 평등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등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개최 및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전문 상담 제공 및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문제 해결 조사와 조치
학교 구성원이 성적 자기 결정권 혹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혹은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센터 내 전문 상담사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상담)
또한 만약 피해자가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합의 권고, 징계 요청 등)
■ 다양성위원회 Click Here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다양성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 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3년 9월 인권성평등센터 소관 위원회로 편제 조정함. 또한 본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조직 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2024학년도 추진 실적
◇ 연구
매년 다양성 조사 결과와 교육, 문화 사업 결과를 담은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미래사회>, <글로벌 사회와 다양성>(영어 강의) 강의를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에게도 다양성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정책
포용적인 조직 문화 및 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여성 교수 비율 25%로 향상, 학부 다양성 교양 과목 수강 대상자 확대, 학부·대학원·교직원 대상 다양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소통
장애 인식 개선 뮤지컬 토크 콘서트, 외국인 대학원생 프로그램 서포터즈, 대학원생 언어 교환 프로그램, 유학생을 위한 학업 그룹 코칭 등 장애 학생 및 외국 학생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교내 제도
인권 ·성평등센터 및 다양성위원회의 다양한 제도 외에도, 고려대학교는 이동이 불편한 구성원들에게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장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 협약, 직원 인사 규정, 직원 취업 규칙' 등에 육아 휴직, 모성 보호 휴가, 산전후 휴가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장 제52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4조 '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따름', 제49조 '직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권익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조항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교원윤리규정」,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을 2005. 3. 1. 제정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에 따른 차별 행위, 동료 교원·직원·학생에 대해 성폭력·성희롱, 이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상 조사 및 대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차별 없는 채용
고려대학교는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하여 채용 공고 내 유의 사항에 '차별 금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4) 성별, 신앙,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를 명시하고 있다.
제정연도: 2021
개정연도: 2025
개정연도: 2025
▣ 차별 금지 고용 정책
고려대학교는 각 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조직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권·성평등센터 Click Here
고려대학교는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 ·성평등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1년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소(성평등센터)'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인권센터'를 신설하였다. 2020년 9월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를 인권·성평등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센터의 운영 및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및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제정 일자: 2021. 3. 25. / 규정 전부개정 2024. 3. 15., 일부개정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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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7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2021. 3. 25. 제정
2022. 12. 30. 개정 2024. 3. 15. 전부개정 2025. 4. 1. 일부개정 <인권·성평등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성평등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1의2. "다양성"이라 함은 젠더, 장애, 연령 및 세대, 종교, 인종, 국적, 출신학교,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성적지향, 혼인여부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등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경험, 가치관, 행동양식의 차이가 공동체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설 2024. 3. 15.> 2. "침해행위"라 함은 ‘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등 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다양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3. "괴롭힘"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3. 15.>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가목의 행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
◆ 2024학년도 추진 실적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전 구성원(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승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64조에 규정화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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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교원인사규정
제 64 조 (승진·승급 결격사유)
① 승진·승급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승진·승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 1. 조·부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굥규을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2. 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직전 2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
| ▲ 3-2-1 교원인사규정 |
◇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
또한 난민, 장애인, 기후 위기로 침해되는 인권 사례, 트랜스젠더,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성평등 관련 월례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인권·성평등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 일시 | 주제 |
|---|---|
| 2024년 3월 | How to prevent violence and promote safety on campus |
| 2024년 4월 | 대학생 마약류사용 및 성범죄 예방과 대처 |
| 2024년 5월 | 이주, 난민과 대학의 다양성 |
| 2024년 6월 |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투 |
| 2024년 9월 | 다양성의 재조명: 인권 감수성과 지식의 재편 |
| 2024년 10월 |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 2024년 11월 | 디지털과 여성운동 - 아시아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 2024년 12월 | 피해자의 권리와 실천 |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인권·성평등을 주제로 세미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소수자 친화적이고 평등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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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학년도 1학기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22기 Click Here |
◇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등
인권·성평등센터 학술대회 개최 및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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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성평등센터 2024학년도 학술대회 Click Here |
▲ 제3회 대학원생 인권 논문 공모전 Click Here |
◇ 전문 상담 제공 및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문제 해결 조사와 조치
학교 구성원이 성적 자기 결정권 혹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혹은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센터 내 전문 상담사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상담)
또한 만약 피해자가 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합의 권고, 징계 요청 등)
■ 다양성위원회 Click Here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별, 국적,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다양성위원회'를 총장 직속 자문 기구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2023년 9월 인권성평등센터 소관 위원회로 편제 조정함. 또한 본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조직 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2024학년도 추진 실적
◇ 연구
매년 다양성 조사 결과와 교육, 문화 사업 결과를 담은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미래사회>, <글로벌 사회와 다양성>(영어 강의) 강의를 개설하여 외국인 학생에게도 다양성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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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다양성 보고서 Korea University Diversity Report 2024 Click Here |
◇ 정책
포용적인 조직 문화 및 다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여성 교수 비율 25%로 향상, 학부 다양성 교양 과목 수강 대상자 확대, 학부·대학원·교직원 대상 다양성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소통
장애 인식 개선 뮤지컬 토크 콘서트, 외국인 대학원생 프로그램 서포터즈, 대학원생 언어 교환 프로그램, 유학생을 위한 학업 그룹 코칭 등 장애 학생 및 외국 학생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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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법정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뮤지컬 토크콘서트> |
▲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서포터즈 (I-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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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 대학원생 언어교환 프로그램 | ▲ 2024-2 유학생 대상 그룹코칭 'Thrive in University: Plan for Academic Success!' |
■ 교내 제도
인권 ·성평등센터 및 다양성위원회의 다양한 제도 외에도, 고려대학교는 이동이 불편한 구성원들에게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제공하는 등 장애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상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 협약, 직원 인사 규정, 직원 취업 규칙' 등에 육아 휴직, 모성 보호 휴가, 산전후 휴가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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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직원인사 규정
제 50 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한 때(육아휴직의 신청·사용·제한자 등 관련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 |
| ▲ 3-2-7 직원인사 규정 |
또한 일반직(II), 지원직(II) 직원 인사규정 제5장 제52조 '임금,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4조 '학교의 관계 규정에 따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는 바에 따름', 제49조 '직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권익 등에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조항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교원윤리규정」,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을 2005. 3. 1. 제정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에 따른 차별 행위, 동료 교원·직원·학생에 대해 성폭력·성희롱, 이를 묵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상 조사 및 대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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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교원인사규정
제 64 조 (승진·승급 결격사유)
① 승진·승급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승진·승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 1. 조·부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굥규을 직전 1년간 1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2. 교수: 본교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직전 2년간 2회 이수하지 않은 교원 <개정 2025. 5. 1.> |
3-3-16a 교원윤리규정
제 6 조 (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성희롱금지)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
| ▲ 3-2-1 교원인사규정 | ▲ 3-3-16a 교원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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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제 5 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의 윤리 일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1.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해석 2. 이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발의 3. 「교원윤리강령」 및 「교원윤리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4.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 5.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한다. 1.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센터 2. 연구윤리: 연구진실성위원회 3.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 ▲ 3-3-16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차별 없는 채용
고려대학교는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하여 채용 공고 내 유의 사항에 '차별 금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4) 성별, 신앙, 신체 조건,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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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 채용 공고 내 유의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