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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SDG 8.2.2] 노조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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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SDG 8.2.2 노조 고용 관행

▣ 노조 고용 관행

  ■ 노동3권 보장: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Recognition of Labor Rights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 대한민국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 직원
    현재 고려대학교에는 직원 노조(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활동 중이다. 본교는 상기 노조와 2년마다 단체협약을,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조 (조합원의 범위) 및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단체협약」 제6조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여성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또한 본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 Korea University Branch, Korean University Workers' Union Click Here
 
전 문

고려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정신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대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교와 조합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전문 및 제6조
 
전 문
 

고려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대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상호 대등한 자리에서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6조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규약에 따른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단체협약 전문 및 제6조

    본교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조합 전임자에게 연간 6,000시간의 근로 시간 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전임자 수와 근로 시간 면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9조(근로시간면제자 지정)
① 학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보장한다.
② 조합은 전항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 학교에 통보하며, 학교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면제자의 직무를 면제한다.

제10조(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학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근로조건, 각종 복리후생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학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기간 해제와 동시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직 복귀시키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한다.
▲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제9조 및 제10조
 
제10조(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보장)
① 학교는 조합이 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보장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③ 학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단체협약 제10조

    또한 본교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8-0-71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1998. 12. 31. 제정
<인력개발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인 직원과 사용자인 고려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평화를 도모하고 직원의 복지증진과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의성실의 의무) 
직원과 학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제19대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임금님 위원장, 박두란 사무국장이 선출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는 제2대 위원장으로 장재혁 위원장이 선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했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재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명단
위원장 임금님
1부위원장 한민섭
세종부위원장 윤종필
사무국장 박두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명단
비상대책위원장 김재년
비상대책위원 임대호
김선기
이도협

    ◆ 교원
    상위 법령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대학의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본교의 교원 노조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본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 제11호에 근거하여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교원인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공개되어 있다.
 
1-0-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또한, 교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교수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주요 정책 입안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수의회 규정」(2019. 9.) 전문은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교수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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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신설된 교수의회는 교원의 대표 기구로서 ① 학교 법인 및 본부 규정에 따른 각종 기구 또는 위원회에 교원 파견·추천 ② 총장 후보자 예비 심사 관련 사무 관리 ③ 교육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심의 ④ 교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