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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학생안전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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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활동유형

    운영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안전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내·외 혹은 학교 시설물에 의한 상해를 입은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보상 범위
 - 학교가 승인한 교내·외 활동(수업 등) 및 학교 시설물에 의한 신체 상해

나. 피보험자
 -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사고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보험금 수령자), 학생증 사본, 진단서(치료비 50만원 이상 시)

라. 문의 및 접수처
 - 학생지원팀 학생안전보험 담당 02-329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