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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좋은 일자리 포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AI시대 노동, 유연화되고 성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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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노동법 제도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의 일하는 시간, 장소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 제도에서 벗어나 유연화된 노동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노동법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AI 시대 노동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권 교수는 AI 시대 노동의 의미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AI를 활용하며 더 이상 일을 하는 장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임금 체계도 근로 시간 또는 양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노동법이 보호하는 방식 및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의 유연화 및 초개인화가 일으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새로운 노동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노동조합 제도를 들었다. AI 시대를 맞아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프리랜서의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노조를 통한 단결권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권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감을 조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계발 지원 등도 제안했다. AI로 창의적 노동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년의 의미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들어도 성과만 좋다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교수는 “국가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잘 제공하면 고령자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직업 능력 계발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채용 등 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권 교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AI가 보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과거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AI의 알고리즘 설계에 편향성이 없다는 점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 근로자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AI가 평가하는 건 반인격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