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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5]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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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SDG 8.2.5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ractice equivalent rights outsourcing
▣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 외주업체 직원의 동등한 권리 보장
고려대학교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직원 또한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민법 제9절 도급)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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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도급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민법 |
고려대학교는 「직원취업규칙」을 통해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관리 부서에서는 외주업체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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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취업 규칙 1988. 6. 1. 제정 1994. 9. 1. 개정
~ 2023. 7. 1. 일부개정 <인력개발팀>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뿐 아니라 용역, 외주 업체 직원에 대하여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직원취업 규칙 |
본교는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을 토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외주업체를 선정, 운영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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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2017.11.1. 제정
~ 2023. 10. 1. 일부개정 <관리팀> 제3조 (계약의 절차 및 주체) 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용역계약 체결은 위임전결규정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협조결재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 ③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총장으로 한다. <신설 2022. 9. 1.> 제4조 (입찰) 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건은 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 입찰은 직접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이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기술능력, 이력 및 금액 등의 종합평가기준과 종합평가기준배점비율을 정해야 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본교 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마감 7일 전에 제4조제3항의 입찰평가기준, 종합평가기준배점, 입찰유의사항, 계약일반조건, 발표자료 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해야 하며, 제4조제3항에 의거 입찰을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⑤ 입찰시행 전에 해당부서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한다. 제5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자 전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는 입찰서를 확인하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이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기준에 의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로 한다. ④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별도로 정한 입찰자 유의사항에 위배된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낙찰자 결정 후 입찰 관련 문서 및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
| ▲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
현재 고려대학교는 파견근로자(dispatched workers)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파견근로자를 도입한다면 관계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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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