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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5]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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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SDG 8.2.5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ractice equivalent rights outsourcing
▣ 외주 시 동등한 권리 보장 고용 관행
■ 외주업체 직원의 동등한 권리 보장
고려대학교는 교직원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직원 또한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민법 제9절 도급)을 준수하고 있다.
제9절 도급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민법 |
고려대학교는 「직원취업규칙」을 통해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관리 부서에서는 외주업체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원취업 규칙 1988. 6. 1. 제정 1994. 9. 1. 개정
~ 2023. 7. 1. 일부개정 <인력개발팀>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뿐 아니라 용역, 외주 업체 직원에 대하여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직원취업 규칙 |
본교는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을 토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외주업체를 선정, 운영함에 있어 최대한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2017.11.1. 제정
~ 2023. 10. 1. 일부개정 <관리팀> 제3조 (계약의 절차 및 주체) 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용역계약 체결은 위임전결규정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협조결재를 득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 ③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총장으로 한다. <신설 2022. 9. 1.> 제4조 (입찰) 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건은 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 입찰은 직접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이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기술능력, 이력 및 금액 등의 종합평가기준과 종합평가기준배점비율을 정해야 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본교 구매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마감 7일 전에 제4조제3항의 입찰평가기준, 종합평가기준배점, 입찰유의사항, 계약일반조건, 발표자료 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해야 하며, 제4조제3항에 의거 입찰을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⑤ 입찰시행 전에 해당부서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한다. 제5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자 전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는 입찰서를 확인하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이행에 있어 전문성, 기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기준에 의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로 한다. ④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별도로 정한 입찰자 유의사항에 위배된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낙찰자 결정 후 입찰 관련 문서 및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
▲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
현재 고려대학교는 파견근로자(dispatched workers)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파견근로자를 도입한다면 관계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