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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8] 고용 관행 항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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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SDG 8.2.8 고용 관행 항소 절차 Korea University Employment practice appeal process

▣ 고용 관행 항소 절차
  ■ 인권 보호 및 침해 관리
    - 관련: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조(목적), 제3조(적용범위), 제6조(업무),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전체 조항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2021. 3. 25. 제정
2022. 12. 30. 개정
2024. 3. 15. 전부개정
<인권·성평등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성평등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본교는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기존에 2001년부터 양성평등센터를, 2016년부터 인권센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2020년부터 인권·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성평등센터 홈페이지
Click Here

    본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이를 전문적으로 상담받고 처리할 수 있으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내부 인력 외에도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상기의 시행세칙에 따라 ‘상담–신고-조사-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진다.
    또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권 침해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조 (사건의 신고와 관할) 
  ①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세종캠퍼스 구성원의 경우는 「세종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에 따른다.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13조

  ■ 직원
    ◆ 직무 유관 권익 보호·관리

        - 관련: 「직원인사규정」 제61조(고충처리), 제62조(고충처리위원회), 제63조(고충의 심사·처리 등)
 
 제61조 (고충처리)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고충처리위원회)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고충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되며, 회의의 소집ㆍ진행ㆍ의결 등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3조 (고충의 심사ㆍ처리 등) 
  ① 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한다.
  ② 처리위원회는 고충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사청구자 또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고충의 심사ㆍ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를 서면으로 심사청구자에게 통고한다.
▲ 3-2-7 직원인사 규정 제61조~63조

          본교는 인사규정 내에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부서 내의 갈등(부서장, 상사 및 주변 동료와의 갈등), 직무와의 부적합성, 과도한 업무량, 부서 외적인 문제점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 시 이에 대한 공적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로, 인력개발팀에서는 고충처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의 직장 스트레스 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자 면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인사조치, 징계요구 등 그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개인 권익 보호·관리

        - 관련: 「단체협약」 제29조(휴직의 분류 및 처리), 「직원인사규정」 제50조(휴직)

        본교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직의 사유도 본인의 상병·육아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가정생활의 안정 유지를 위한 배우자 해외 체류에 따른 휴직 지원까지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휴직제도의 다양한 운영은 직원 권리를 보호 위함이며,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명시된 사유 이외에도 개인의 요청/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기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0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나 생사가 불명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상병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한 때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한 때(육아휴직의 신청ㆍ사용 ㆍ제한자 등 관련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11.1.>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때(가족돌봄휴직의 불허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위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휴직을 허가한 때
▲ 3-2-7 직원인사 규정 제50조(휴직)

    ◆ 기타 권한 제한 시 이의절차
        - 관련: 「직원인사규정」 제85조(재심청구), 「단체협약」 제26조(징계대상자의 권리보장) 3호, 제28조(인사결정 이의제기) 1항, 제69조(상병판정 이의 제기)

          본교 직원(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을 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해 대비하고자 한다.

 
 제85조 (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는 징계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 결정의 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총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3-2-7 직원인사 규정
 제28조 (인사결정 이의제기) 
  ① 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타당성·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 또는 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의 심사에는 당해 조합원과 조합의 대표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 단체협약 제28조


  ■ 교원
    ◆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근거

        전임교원 신규임용 시 「신임교원 직위 및 호봉산정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호봉 및 직위를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된 호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될 대학 또는 교무팀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다시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호봉을 재산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한 호봉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제2조 (직위·호봉 산정 절차)
  ① 교무처는 신임교원의 학력, 교육·연구경력, 실무경력 등 자료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임교원의 직위와 호봉을 결정한다.
▲ 신임교원 직위·호봉 산정에 관한 지침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직위승진, 호봉승급, 재임용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된 직위 및 호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40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직위승진, 호봉승급, 재임용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40조 (재임용의 절차: 이의신청)
  ①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해당 교원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한다.

 제50조 (정년보장임용의 절차: 이의신청)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제4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3-2-1 교원 인사 규정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21조 및 「비전임교원의 대우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121조 (개별계약)
  ① 명예교수 외의 비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근무기간,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본교와 계약([별지서식 11])을 체결한다(연구교수는 [별지서식 12]).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캠퍼스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3-2-1 교원 인사 규정

    ◆ 의사에 반한 인사조치 금지 및 권익보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5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75조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휴직, 권고에 의한 해직, 면직, 징계처분)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5조(의사에 반한 부당처분 금지 등)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 1-0-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75조 (의사에 반한 인사조치 금지, 불체포특권) 
  ① 교원은 「사립학교법」 등 국가법령,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고려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③ <삭제 2017. 9. 1.>
▲ 3-2-1 교원 인사 규정

        또한 고려대학교 교수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청원위원회를 두어, 대학(원) 및 학과 또는 개별 전임교원의 청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17조(상임위원회와 그 업무) 상임위원회와 그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교수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기획재무위원회: 본교의 주요정책 입안 및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교무위원회: 교무 및 학사행정에 관련된 사항
  4. 학생위원회: 학생지도 및 후생복지에 관련도니 사항
  5. 관리위원회: 캠퍼스 중장기 조성 계획 및 시설 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6. 청원위원회: 대학(원) 및 학과 또는 개별 전임교원의 청원에 관한 사항
▲ 교수의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