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캠퍼스
KU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JEDI
[SDG 8.2.9]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Views 27
|2024.11.02
#SDG 8.2.9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Employment practice labour rights
▣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 노동권 보장 Recognize unions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6조(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육아휴직 및 생리휴가, 모성보호휴가 등 휴직/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에 따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는 직원 징계 관련, 성평등과 관련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및 직원인사 규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성별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며, 징계위원 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본교는 외국인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년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고려대학교 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직원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구성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 노동권 보장 Recognize unions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헌법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
▲ 대한민국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
단체협약 제6조(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단 체 협 약 제6조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전문' 및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육아휴직 및 생리휴가, 모성보호휴가 등 휴직/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에 따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3-2-7a 직원취업 규칙
제34조 (생리휴가)
여자직원으로서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경우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23.07.01.>
제34조의2 (모성보호휴가)
①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3.07.01.>
②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7.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07.01.>
⑦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07.01.>
제81조 (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
▲ 3-2-7a 직원취업 규칙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 (휴직의 사유)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
고려대학교는 직원 징계 관련, 성평등과 관련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및 직원인사 규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성별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며, 징계위원 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3-2-7 직원인사 규정
제78조 (징계위원회)
④ 양성평등과 관련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 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3-2-7 직원인사 규정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제23조
제23조 (직원징계위원회) ④ 성평등과 관련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위촉하는 1인 및 지부장이 위촉하는 1인은 반드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제23조 |
또한 본교는 외국인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년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고려대학교 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직원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구성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영문 포털(Korea University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