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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9]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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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SDG 8.2.9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Employment practice labour rights

▣ 노동권 보장 고용 관행
  ■ 노동권 보장 Recognize unions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노동3권(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 대한민국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제6조(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와 같이, 고려대학교는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단 체 협 약
 
 제6조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에 따른다.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전문' 및 '조합가입과 조합원의 범위'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육아휴직 및 생리휴가, 모성보호휴가 등 휴직/휴가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에 따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3-2-7a 직원취업 규칙
 
 제34조 (생리휴가)
  여자직원으로서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경우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준다. <개정 2023.07.01.>
 
 제34조의2 (모성보호휴가)
  ①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3.07.01.>
  ②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7.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07.01.>
  ⑦ 임신 중인 여자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07.01.>
 제81조 (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 3-2-7a 직원취업 규칙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6조 (휴직의 사유)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고려대학교는 직원 징계 관련, 성평등과 관련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및 직원인사 규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성별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며, 징계위원 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3-2-7 직원인사 규정
 
 제78조 (징계위원회) 
  ④ 양성평등과 관련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 중 2인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2-7 직원인사 규정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제23조

 제23조 (직원징계위원회)
  ④ 성평등과 관련한 징계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위촉하는 1인 및 지부장이 위촉하는 1인은 반드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 고려대학교 노동조합 단체협약문 중 제23조


      또한 본교는 외국인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며, 매년 다양성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고려대학교 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직원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구성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영문 포털(Korea University Website)